<문제 해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시행령 제7조의 2(소방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등)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두에서 소방본부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과장급 직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2. 소방시술사
3. 소방시설관리사
4. 소방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5. 소방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소방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6. 소방공무원 교육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으 학교 또는 연구소에서 소방과 관련한 교육 또는 연구에 5년이상 종사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