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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4. '최저'높이규제가 필요한 경우

-추가해설
간선도로변 또는 주요 결절점에 소규모 및 저층건축물이 난립하여 적정한 토지이용 밀도를 유지하지 못하거나 현저하게 경관 저해가 발생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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