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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제2절 지구단위계획의 성격
1-2-3. 지구단위계획은 관할 행정구역내의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토지이용계획과 건축물계획이 서로 환류되도록 함으로써 평면적 토지이용계획과 입체적 시설계획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데 중점을 둔다.

특정 '필지'가 아닌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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