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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문제 해설>
소방시설법
제15조의3(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1.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다만 아파트 등은 제외한다.
2.건축물의 높이가 10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3.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3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4.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공항시설
5.하나의 건축물에 영화상영관이 10개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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