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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문제 해설>
강당,문화 및 집회시설,운동시설,종교시설: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4.6m2 나누어 얻은 수(관람석이 있는 경우 고정식 의자를 설치한 부분은 그 부분의 의자 수로 하고, 긴 의자의 경우에는 의자의 정면너비를 0.45m로 나누어 얻은 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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