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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기사(전기)

2018년 09월 15일 기출문제

63.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는 천장의 높이가 2m 이하인 경우에는 천장으로부터 몇 m 이내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는가?

*해설

<문제 해설>
시각경보기 설치기준
1. 복도, 통로, 청각장애인용 객실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로비, 회의실, 강의실, 전시실등)에 설치
※ 거실은 15m*15m 마다 1개씩, 복도는 15m마다 1개씩
2. 각 부분으로 부터 유용한 경보를 바랄 수 있는 위치에 설치
3. 공연장, 집회장, 등에는 시선이 집중되는 무대부에 설치
4. 설치 높이는 2~2.5m, 다만 천장높이가 2m 미만인 경우 천장으로부터 0.15m이내 설치
5. 시각경보기장치의 광원은 전용축전지 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에 의하여 점등되도록 할것, 다만 시각경보기에 작동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형식승인을 얻은 수신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 시각경보기 장치는 신호입력 후 3초이내 작동, 정지하고 1초당 1회~3회 점멸할 것
6. 하나의 소방대상물에 2이상의 수신기가 설치된 경우 어느 수신기에서도 시각경보장치를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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