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해설

<문제 해설>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기준 <개정2018.06.26>

1. 업무시설, 공장, 창고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군사시설, 발전시설(사람이 근무하지 않는 시간에는 무인경비시스템으로 관리하는 시설만 해당한다)로서 바닥면적이 1천5백m2 이상인 층이 있는 것. 다만, 사람이 24시 상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 노유자 생활시설

3. 2)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로서 바닥면적이 500m2 이상인 층이 있는 것. 다만, 사람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수련시설(숙박시설이 있는 건축물만 해당한다)로서 바닥면적이 500m2 이상인 층이 있는 것. 다만, 사람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5.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라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다만, 사람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6. 1)부터 5)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층수가 30층 이상인 것.

7. 의료시설 중 요양병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요양병원(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
나)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 이상인 층이 있는 것

8. 판매시설 중 전통시장
공유
해설보기
정답보기
<<이전
다음>>
목록
서버에 요청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