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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 중심대광장 : 다수인의 집회, 행사, 사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곳에 설치할 것
2. 교차점 광장 : 혼잡한 주요도로의 교자치점에서 각종 차량과 보행자를 원활히 소통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설치할 것
3. 건축물 부설광장 : 건축물의 이용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건축물의 내부 또는 그 주위에 설치할 것
4. 지하광장 : 철도의 지하정거장, 지하도 또는 지하상가와 연결하여 교통처리를 원활히 하고 이용자에게 휴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설치할 것

교차점 광장은 보행자가 빠져있어서 오답이고, 지하광장은 지하정거장이나 지하도에 연결한다는 말이 빠져있습니다. 교통처리를 원활히 하고 이용자에게 휴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기만 한다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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